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 청구권자
⁃ 모든 국민(개인, 법인, 단체 포함)
⁃ 외국인
·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부서 | 직위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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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팀 | 대리 | 051-715-01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