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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

정보공개 제도란

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,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정보공개 청구권자

    ⁃ 모든 국민(개인, 법인, 단체 포함)

    ⁃ 외국인

    ·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    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  • 정보공개 대상정보

 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업무처리 흐름도

  1. 1

    정보공개청구

 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

   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

   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
  2. 2

    접수 및 이송 (주관부서)

 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/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  3. 3

    접수 및 공개 여부 결정

  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/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
   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내용,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

   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

  4. 4

 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

   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 /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
  5. 5

    정보공개 실시

    정보공개의 원칙

   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,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


    정보공개 방법

    문서, 도면,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
    테이프, 필름, 슬라이드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


    청구인의 확인

 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

    비용부담

    수수료 및 우편요금
   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

정보공개 청구권자

정보공개 책임관을 나타내는 표로써 '구분', '부서/직워', '연락처'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부서 직위 연락처
경영지원팀 대리 051-715-0197